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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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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시 지역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업 등”이라 함은 기업·기업인·근로자를 말한다. 5. “기업 관련단체”라 함은 지역과 기업이 공동이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시 발전을 주도한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 1. 6) 1. 전라남도에서 수여하는 전라남도중소기업대상·수출상·산업 평화상을 수상한 기업 등 2.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유망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3. 정부에서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 등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수상한 기업 등 4.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 5. 제8조에 따라 시상을 받은 기업 등 (신설 2014. 1. 6)

제5조 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기업 등 에게 다음 각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지방세기본법」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단,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4. 시 주요행사 및 시 주관 문화예술 공연 초청 5. 우수 기업 등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재정적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3년간 예우 및 지원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배제

제6조(적용배제) 시장은 제4조의 기업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 기업의 날 지정ㆍ운영

제7조(기업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관내 공장신축 준공일 2. 신제품 발표일 3. 사회공헌 활동일 4. 대규모 투자 등으로 홍보가 필요한 날 [본조 신설 2014. 1. 6]

제8조 자랑스러운 기업인 상 등

제8조(자랑스러운 기업인 상 등)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발굴하여 여수시 자랑스러운 기업인 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현장에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근로자을 발굴하여 여수시 자랑스러운 근로자 상을 시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 1. 6]

제9조 창업지원

제9조(창업지원)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개정 2014. 1. 6)

제10조 판로 및 수출지원

제10조(판로 및 수출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판로개척을 위하여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4. 1. 6)

제11조 기술지원

제11조(기술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기술연구,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지원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4. 1. 6)

제12조 인력양성 지원

제12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등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1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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