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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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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상주시장이 소비자의 안전한 구매를 위하여 그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는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 표시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농특산물"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한 품질이 우수하다고 시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특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이하 “가공식품”이라 한다) 2. "상표"란 우수농특산물에 부착하는 별표의 고유상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1.3]

제3조 상표사용 가능 품목

제3조(상표사용 가능 품목) 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29류부터 제33류까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 사용신청을 할 경우 자격심사 후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을 마친 다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3]

제4조 상표사용 신청자격

제4조(상표사용 신청자격)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농산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가. 해당 생산품목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관련기관단체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 나. 최근 3년 이내에 본인이 생산한 해당상품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변상ㆍ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자 다. 해당품목에 대한 품질ㆍ규격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규격출하 하는 자 2.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가. 시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자가시설(自家施設)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전통식품업체, 산지가공업체, 특산단지업체,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나. 최근 2년 이내에 자가시설에서 생산한 해당품목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변상ㆍ반납 등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자 [전문개정 2013.1.3]

제5조

제5조 삭제<2013.1.3>

제6조

제6조 삭제<2013.1.3>

제7조

제7조 삭제<2013.1.3>

제8조

제8조 삭제<2013.1.3>

제9조 지정신청

제9조(지정신청) ① 상표사용을 지정받으려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상표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신청 품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심의하도록 하며 필요시 전문연구ㆍ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3]

제10조 지정 및 사용

제10조(지정 및 사용) ① 우수농특산물은 시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품목과 생산자를 기재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정서를 발급받은 상표사용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3]

제11조 상표사용 책임

제11조(상표사용 책임) ① 상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의 사용, 사용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책임져야한다. [전문개정 2013.1.3]

제12조 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우수농특산물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우수농특산물의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상표사용자에게 보완ㆍ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품질검사를 전문검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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