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12-06-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등의 종류) 보안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9. 9.3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종 류 │ 용 량 │ 광 속 │ 비 고 ││ 종 류 │ 용 량 │ 광 속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메탈할라이드 등 │ 100 w │ 6,500 루멘 │단, 지역여건에 따라 상││ 메탈할라이드 등 │ 100 w │
제3조(설치) ①보안등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별표 제1, 2호에 정하고 있는규격 및 주변환경에 맞는 보안등과 등주를 선택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 12미터이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 다.(개정 1999. 9.30)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 3. 건출물 및 기타 구조물에 시설할 때 : 지상 2~5미터 높이로 설치 ②설치간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안등 설치시 기준조도를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1. 4. 9)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 5룩스 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 3룩스 이상 ③보안등의 점멸기는 자동점멸기와 수동점멸기를 2중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광전식인 경우 점등조도는 3-6룩스, 소등조도는 10-20룩스로 한다.(개정 1992.12.10) ④자동점멸기는 간판 및 기타 조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2.12.10) ⑤자동점멸기와 병설하되 수동점멸기는 옥외
제4조(관리자) ①보안등의 관리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사무 분장에 의한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0.12.30) ②삭제 (1999. 9.30)
제5조(관리자의 의무) ①관리자는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의 점멸여부를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②관리자는 보안등이 일몰 30분후부터 일출 30분전까지 점멸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는 경우와파손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단, 광전식의 경우는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점등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 9.30, 2000.12.30)
제6조(표찰 및 기록) 보안등의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하여 통행인이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지상 2-2.5m 높이로 부착한다. 다만, 야간소등용 수동점멸기함에 부착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대장) 관리자는 보안등의 수리 및 보수관리를 위하여 보안등의 위치, 고유번호를 표시한안내지도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2.12.10, 2000.12.30)
제8조(신설 및 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자체 보안등유지관리계획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이설 수리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1999. 9.30, 개정 2000.12.30) ②구청장은 보수업체 선정과 관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