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 국민이 자진 참여하여 새마을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향토건설에 솔선수범하는 기풍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새마을 날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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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 국민이 자진 참여하여 새마을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향토건설에 솔선수범하는 기풍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새마을 날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새마을의 날은 매월 1일로 한다.<개정 1980. 09. 10.>
제3조(총회) 새마을의 날에는 마을 또는 직장단위로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난 달의 새마을운동의 실적평가 2. 앞으로의 새마을운동의 계획수립
제4조(행사) 새마을의 날에는 다음의 행사를 행한다. 1. 국기 및 새마을기의 게양식 2. 조기청소 하수구정리 3. 기타 총회가 계획한 새마을 운동의 전개에 관한 사항 4. 새마을운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추진주체) 마을에서는 리 새마을지도자와 이장이, 직장에서는 기관장이 지도하에 새마을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제6조(참여) 전 군민이 마을 또는 직장단위에서 새마을의 날 행사에 자진참여한다.
제7조(시상) 새마을의 날에는 자랑스런 군민을 발굴하여 군수가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