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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새마을 날에 관한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12-06-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 국민이 자진 참여하여 새마을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향토건설에 솔선수범하는 기풍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새마을 날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기

제2조(시기) 새마을의 날은 매월 1일로 한다.<개정 1980. 09. 10.>

제3조 총회

제3조(총회) 새마을의 날에는 마을 또는 직장단위로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난 달의 새마을운동의 실적평가 2. 앞으로의 새마을운동의 계획수립

제4조 행사

제4조(행사) 새마을의 날에는 다음의 행사를 행한다. 1. 국기 및 새마을기의 게양식 2. 조기청소 하수구정리 3. 기타 총회가 계획한 새마을 운동의 전개에 관한 사항 4. 새마을운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 추진주체

제5조(추진주체) 마을에서는 리 새마을지도자와 이장이, 직장에서는 기관장이 지도하에 새마을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제6조 참여

제6조(참여) 전 군민이 마을 또는 직장단위에서 새마을의 날 행사에 자진참여한다.

제7조 시상

제7조(시상) 새마을의 날에는 자랑스런 군민을 발굴하여 군수가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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