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 공포일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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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칠곡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존중하고 이에 선양하기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은「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