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5. 7, 2014.11.24.)
양주시 · 공포일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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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5. 7, 2014.11.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양주시의 도급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를 포함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5. 7, 2014.11.24.) 2."시공업자"란 제1호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2. 5. 7, 2014.11.24.)
제3조(지정신청) 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시공업자는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정한다.(개정 2012. 5. 7, 2014.11.24.) ② 시공업자의 수는 급수전 3,000전 마다 1개 업자를 지정하되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신청 건수, 누수발생 건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시공업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5. 7, 2014.11.24.) ③ 제2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수를 지정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신설 2014.11.24.)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2. 5. 7) (개정 2014.11.24.)
제5조(지정갱신) (삭제 2012. 5. 7)
제6조(지정서 교부) 시공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12. 5. 7, 2014.11.24.)
제7조(보증금대집행 등) ①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 5백만원 이상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채, 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2. 5. 7, 2014.11.24.) ②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잘못이 있거나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급수신청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으로서 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2. 5. 7, 2014.11.24.)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변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2. 5. 7) ④ 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공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4.11.24.)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2. 5. 7, 2014. 11.24.) 2.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으로 등기된 사람 (개정 2014.11.24.)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4.11.24.) 4. 시공업자지정을 취소당한 사람으로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4.11.24.)
제9조 (삭제 2014.11.24.)
제10조(종업원 신고) 시공업자는 해당 업체의 임원과 시공기술자를 두거나 변경할 때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4.)
제11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해당 사유 발생일 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4.)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중 개업한 경우(개정 2014.11.24.)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경우(개정 2014.11.24.) 3.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가 변경된 경우(개정 2014.11.24.) 4. 그 밖에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4.11.24.)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말미암아 시공업자지정서의 표기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시공기술자를 교체할 경우 시공업자는 당해 신고서에 이미 발급한 시공업자 지정서 및 시공기술자 신고필증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4.)
제12조(시공요령) ① 시공업자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설계설명서(공사비 포함)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7) ②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정한다.(개정 2012. 5. 7) ③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여 실시해서는 안 되며, 공사현장에서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7, 2014.11.24.) ④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수도급수공사허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7) ⑤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