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15-02-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법률사항 이란 군정 전반에 걸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평창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변호사 중에서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신설 98·4·21, 개정 2011.3.18, 개정 2015. 02. 06>

제4조 직무

제4조(직무) ①고문변호사는 군수의 법률적 자문에 응하고 법률사항에 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검토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군 또는 군수가 제기하는 소송 중 수임하는 쟁송사건을 성실히 수행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또는 행정심판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개정 82·4·30, 2011.3.18>

제4조의2 위촉기간

제4조의2(위촉기간)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98·4·21〕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는 행위 3. 제4조에 따른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제5조 수당

제5조(수당)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5만원이상 30만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촉·해촉일이 월도중일 때에는 1월로 본다. <개정 81·4·30, 94·12·29, 98·4·21> ②수당은 매월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사건 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 실적부 비치)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및 소송수행을 위하여 의뢰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