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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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제시(이하 "시"이라 하다)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ㆍ녹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시녹화"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심지역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모든 것을 말한다. 5.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6.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한 시설물과 식물을 말한다. 7. "녹화계약" 이란 도시지역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따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며,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녹지활용 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내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토지 2.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②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 토지로 한다. 단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최초의 계약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녹화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 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화계약구역은 구획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7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 사업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표1에서 정하는 공원 세부시설 용도 변경 3. 공원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준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ㆍ육림사업
제8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공원의 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원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야유회ㆍ 집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및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2. 물품판매, 사진촬영 그 밖에 영리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3. 제1호, 제2호의 사항과 유사한 용도의 사용 ② 제1항의 각 호의 허가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에 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공원의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시설물이 조잡하거나 공원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공원의 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공원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을 위한 관리용 가설 건축물 :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을 위하여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 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
제11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 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제1호 부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것 ②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영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
제12조(점용 및 사용허가신청) ① 제9조·제10조·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인 집회 등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업계획서(신규사업에 한함) 2. 공사설계서(공사를 요할 때에 한함)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