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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15-0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이하 "군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군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지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차량지원 포함)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 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군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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