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영주시 · 공포일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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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조(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05.08> 1. 비서 2. 학예연구원 3. <삭제 2012.3.9> 4. <삭제 20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