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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06-05-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민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이날을 다같이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선현들의 빛난 얼을 기리고 향토고유 문화예술의 창달과 상호 공동체의식을 증진하여 군민화합을 이루며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설정

제2조(설정) 영동군민의 날은 5월 26일로 한다.

제3조 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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