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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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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함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여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함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 지역연대의 기능 및 역할

제5조(지역연대의 기능 및 역할)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2.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자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3.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4. 아동·여성의 안전확보 등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6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함평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 실·과·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1. 함평군의회 의원 1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 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대학교, 연구소 등 학계전문가 11.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 1. 제3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 업무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도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회 간사

제12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아동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위원회와 사례관리협의회 간의 연락 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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