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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민헌장 운영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10-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이를 통하여 범시민적 화합과 결속 으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원주시를 만들어 세계 속으로 향하는 역량을 모으는 원주시민헌장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4.15>

제2조 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원주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 4.15>

제3조 시장 등의 의무

제3조(시장 등의 의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 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일상생활에서 시 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시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 서적 등 행정홍보물의 목차 앞부분에는 시민헌 장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②다음 각호의 행사시 시민헌장을 식순에 포함하여 낭독할 수 있다.<개정 2010. 4.15> 1. 시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2.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적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시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민헌장비를 설 치할 수 있다. 1. 원주시청 2. 원주시 문화예술회관 3. 공원(시 경계 지역 중 진입로 소공원 포함)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 운영규칙

제5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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