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북구 · 공포일 2005-08-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 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 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5.8.1>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 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5.8.1>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 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 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에 의하여 산출 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그 연도분은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전액을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 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 징수

제6조(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시 및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 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와 구청의 잘못으로 토 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구청장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2005.8.1> ②제3조 별표2(점용료 등 감면기준)중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 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