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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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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항을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택항 배후 산업단지와 경기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주로 취급·처리하는 사업자, 평택항 항만관련단체, 국제여객항로를 이용하는 여행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주”란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의 송화인 또는 수화인을 말한다. 2.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로서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해상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로서 평택항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외국항간에 컨테이너화물을 해상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5.4.14.) 4. “항만하역사업자”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로서 평택항내에서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하는 부두운영사업자를 말한다. 5. “해운대리점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로서 평택항내에서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보세창고사업자”란「관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로서 평택시 내에서 LCL화물 등을 처리하는 창고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5.4.14.) 7. “평택항 항만관련단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으로 평택항의 개발 및 발전, 활성화를

제2조의2 사업계획 수립

제2조의2(사업계획 수립)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항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조신설 2015.4.14.]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1. 화주 2. 국제물류주선업자 3. 해상운송사업자 4. 항만하역사업자 5. 해운대리점사업자 6. 보세창고사업자 (신설 2015.4.14.) 7. 평택항 항만관련단체 (신설 2015.4.14.) 8. 국제여객항로를 이용하는 여행사 (호변경 2015.4.14.) 9. 그 밖에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호변경 2015.4.14.)

제4조 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4.) 1. 해상운송사업자 또는 해운대리점사업자의 신규 정기항로 개설에 대한 장려금 (개정 2015.4.14.) 2.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보세창고사업자, 해상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해운대리점사업자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 (개정 2015.4.14.) 3. 평택항 항만관련단체의 사업 보조금 (신설 2015.4.14.) 4. 국제여객항로 순수 단체여행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장려금 (호변경 2015.4.14.) 5. 그 밖에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호변경 2015.4.14.) ② 삭제 <2015.4.14.>

제5조 지원기간

제5조(지원기간) ① 정기 항로개설 장려금과 컨테이너화물 유치 장려금에 대한 지원기간은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100만TEU 초과 달성된 해당 연도까지로 한다.(개정 2015.4.14.) ② 평택항 항만관련단체에 대한 사업 보조금과 국제여객항로 단체여행객 유치 장려금에 대한 지원기간은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4.14.)

제6조 지원예산 확보

제6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평택항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매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② 삭제 <2015.4.14.> [제목개정 2015.4.14.]

제7조의2 지원금의 교부

제7조의2(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제7조 또는 제9조의2에 따라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한다. [조신설 2015.4.14.]

제8조 지원금의 정산 등

제8조(지원금의 정산 등) ①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지원금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9조의2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4.14.]

제9조 지원금의 반환

제9조(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4.14.)

제9조의2 사업의 위탁

제9조의2(사업의 위탁) 시장은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와 국제여객항로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대행사업으로 업무를 위탁·시행하게 할 수 있다. [조신설 20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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