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문경시 시민의날 조례

문경시 · 공포일 1999-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민의 화합·단결과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더 높이고자 문경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15일로 한다.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시민의 날은 시민의 화합·발전과 문경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문화제 행사, 체육행사, 자매 도시간 교류행사등 시민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 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