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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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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천시 및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활동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거래 조건등을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정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 시의 의무

제4조(시의 의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4.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제5조 위해의 방지

제5조(위해의 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소명하게하고 이의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소비자 정보제공

제6조(소비자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제 공한다. ② 시장은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시보, 신문, 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위해상품 등의 제공방지

제7조(위해상품 등의 제공방지) ① 사업자는 「소비자 기본법」 제8조제1항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미치는 상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 또는 손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위해상품 등이 발생시 이를 즉시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상품의회수와 제조·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8조 상품의 표시

제8조(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른 상품의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성분·성능·가격·용도·사용요령·제조년월일·유효기간·피해보상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거래조건의 명시

제9조(거래조건의 명시) ①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입 및 용역의 이용 등에 있어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평등한 조건 등을 제시하지 않아야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의 불평등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행위의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계량ㆍ포장의 적정화

제10조(계량ㆍ포장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 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관계규정에 따른 포장 및 규격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의 내용을과장하거나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시 관계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제11조(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상품의 내용과 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광고·선전을 하거나 소비자가 실제보다 오인할 수 있는 과장광고나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소비자상담실 및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

제12조(소비자상담실 및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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