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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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부속품을 포함한 것 을 말한다.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ㆍ면ㆍ동에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감독 관청 및 시장은 기타지역에 조정 배치할 수 있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ㆍ면ㆍ동장이 책임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 여야 한다.
제5조(대부절차) 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ㆍ면ㆍ동장에 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②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 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부기간) ①대부기간은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삭제 <2000.12.30>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①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 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 정을 명할 수 있다. ③삭제 <2000.12.30>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의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자책임) ①삭제 <2000. 12. 30>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 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삭제 <2000. 12. 30> ④삭제 <2000. 12. 30>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 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ㆍ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반환시의 가격으 로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