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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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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2014.8.1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허가를 함에 있어 상대자 또는 제3자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6. 온천의 사용료 징수와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2. 온천굴착자(온천공 소유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시장은 해당위원과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자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7.27> ③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개정 2003.9.25> ③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여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이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0.21>

제9조 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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