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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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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 주민과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협력하여 주민참여 자치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누구라도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구”라 한다)가 협력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소나 거소를 구에 두고 있는 사람 나. 구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된 사람 2. "주민참여”란 구정의 의제 설정에서부터 평가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구정에 대한 참여와 의견제시의 권리를 가지며, 민주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북돋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제안

제6조(주민제안) 구청장은 주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참여 감사제

제7조(주민참여 감사제) 구청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참여 예산제

제8조(주민참여 예산제)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민주성의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주민복지의 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제9조(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①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구정정책 설명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설명회 청구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설명회 개최가 곤란한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제10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주민참여

제11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구성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정책의 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한다.

제12조 회의자료 공개

제12조(회의자료 공개)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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