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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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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 대상

제2조(융자 대상) 운전자금의 융자 대상자는 시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2. 시 관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3.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3조 융자추천 신청

제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대상자 선정

제4조(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융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5조 융자조건 등

제5조(융자조건 등) ①융자 신청방법,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융자절차, 융자한도 및 대출기간에 관한 사항은 매년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에 의한다. ②융자조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제6조 대출취급금융기관

제6조(대출취급금융기관) ①시장과 보조금 융자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기간

제7조(보조기간) 융자 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 보조기간은 매년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에 의한다.

제8조 보조금의 결정

제8조(보조금의 결정)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5%이내로 하되, 매년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제9조 보조금의 지급

제9조(보조금의 지급) 보조금의 지급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융자 협약 은행에 지급한다.

제10조 보조금의 지급중지

제10조(보조금의 지급중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 변경사항 통보

제11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취급금융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원

제12조(재원)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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