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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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 대상) 운전자금의 융자 대상자는 시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2. 시 관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3.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융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5조(융자조건 등) ①융자 신청방법,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융자절차, 융자한도 및 대출기간에 관한 사항은 매년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에 의한다. ②융자조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제6조(대출취급금융기관) ①시장과 보조금 융자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기간) 융자 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 보조기간은 매년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에 의한다.
제8조(보조금의 결정)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5%이내로 하되, 매년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 보조금의 지급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융자 협약 은행에 지급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중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취급금융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재원)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