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보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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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보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주기) 시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훈령 및 예규 등은 공포일에 따라 수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2. 4. 9.>
제3조(발행방법) ① 시보의 규격은 A4용지의 규격으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개정 2012. 4. 9.> ② 시보는 인터넷 열람이 가능한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출력하여 보존기록물로 보관할 수 있다.<신설 2012. 4. 9.>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자치법규란 2.훈령·예규란 3.자치법규 입법예고란 4.고시·공고란 5.시정행정란 6.기타란
제5조(게재의뢰) ① 시보의 게재의뢰는 관련부서에서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본 2부를 붙여 시보 담당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고시·공고 및 입법예고 등의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까지 게재 의뢰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9.>
제6조(배부방법) 시보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과 시의회,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한다.<개정 2012. 4. 9.>
제7조(시보의 보급) ① 시장은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②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시보의 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자치법규의 공포 2.훈령·예규의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