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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명예읍면장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15-03-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명예 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 관내에 연고가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 임무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03.13.> 1. 읍면 행정의 지도 및 선도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 상담지도 4. 주민 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4조 복무

제4조(복무) 명예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월 1회 이상 당해 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분기 1회 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 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 행사에는 명예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 명예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 읍면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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