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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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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도수군통제영 등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통영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사업계획 등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영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 1.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방안 2.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세계유산 등재 업무담당부서의 국장·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역사·문화·건축분야 전문가 및 관련 교수 2.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위원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세계유산 등재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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