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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나주시 · 공포일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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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 안건의 심의

제2조(안건의 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전에 업무 주관부서에서 원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④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⑤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 간사의 추천

제3조(간사의 추천)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의 추천은 업무담당팀장을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5.1.6.>

제4조 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고 성안문서 우측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간사장이 이를대행할 수 있다.

제5조 심의대장 및 회의록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서면 심의시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으로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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