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여수시 사무위임 규칙

여수시 · 공포일 2012-06-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