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실시에 과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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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실시에 과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산하부서"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5.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자체평가계획)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년도의 자체평가 실시 방향 2.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 4. 자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일부개정 2018. 12. 24) ① 기획예산실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② 기획예산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하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분기별 또는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분기별 또는 반기별 시행계획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하부서의 계획간 내용의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제5조 (시행계획의 변경) (일부개정 2018. 12. 24)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상위계획의 변경 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4.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산하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제6조 (정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완도군자체 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할 경우 상반기 평가를 산하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수시평가의 실시) (일부개정 2018. 12. 24)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수시평가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ㆍ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제8조 (목표관리) ① 군수는 조직 구성원의 연간 업무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평가실무반 구성) ①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일부개정 2018. 12. 24) ① 기획예산실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산하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산하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에 대한 조치계획을 강구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규칙) ② 기획예산실장은 평가결과 및 시정방안에 대한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제12조 (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주요업무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