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고문변호사, 고문변리사, 고문노무사, 고문법무사 (이하”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4.2.28. 2015.4.2>
담양군 · 공포일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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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고문변호사, 고문변리사, 고문노무사, 고문법무사 (이하”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4.2.28. 2015.4.2>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중에서 약간명의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4.3.1,2011.10.18, 2014.2.28, 2015.4.2>
제3조(자문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 2011.10.18.>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담양군 주민으로써 군수가 추천하는 자의 법률적 구조(救助) 사항 4. 그 밖에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리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지식재산권 출원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식재산권의 분쟁에 대한 소송 또는 권리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③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14.2.28> 1. 군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기타 노동관계 전반에 관한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④ 고문법무사는 다음 각
제3조의2(변호사 선임지원) ① 군수는 10인 이상의 주민이 생활환경보존 등의 사유로 담양군 이외의 자와 소송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때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소송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은 군에서 부담하며, 이 경우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18.]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4.2.28> ② 고문변호사 등이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4.3.1, 2014.2.28>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1, 2014.2.28>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