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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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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 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 2 조 (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 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보관

제 3 조 (보관) 양수기는 군, 읍면단위 및 농지개량조합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 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제 4 조 (보관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산업담당 직원 또는 건설담당 직원이 된다.

제5조 대부절차

제 5 조 (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 신청서 [별지 제1호서 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의 경합

제 6 조 (신청의 경합) 대여 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의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여기간

제 7 조 (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 킬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라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 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양도금지

제 8 조 (양도금지) 대여 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제 9 조 (관리 및 감독) 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 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 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한해대책외의 사용

제 10 조 (한해대책외의 사용)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제 11 조 (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을 책임진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반환 및 변상

제 12 조 (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군수가 지정하는 장 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 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 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가 일부러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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