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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15-0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어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삼척시지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ㆍ동분회, 여성회, 청년회 조직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5. 안보 사적지순례 및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6. 국내ㆍ외 선진지 및 안보현장 견학 7.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사업의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2.27.>

제7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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