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복지법」제4조 등에 따라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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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복지법」제4조 등에 따라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의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군 아동·여성폭력 관련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등 사법 관련기관 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 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관련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