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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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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공원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보전·활용·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5조(보전·활용·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질공원의 관리·운영

제6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군수는「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조정하기 위하여 인제군 지질공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조정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군수와 담당 실·과·단장은 당연직이 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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