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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친환경산림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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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관내 산림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 산림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솎아베기"란 어린나무 가꾸기 단계가 경과된 솎아베기 작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천연림보육 및 천연림개량 사업을 포함한다. 3. "숲가꾸기"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친환경산림경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친환경산림경영 지원대상은 법 제4조제1호의 국유림을 제외한 법 제36조에 따라 군수에게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한 산림으로 한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친환경산림경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관내 토지를 그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산림경영을 위하여 솎아베기 또는 입목벌채에 관하여 필요한 토지 2.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및 재배지 조성을 위한 솎아베기에 관하여 필요한 토지 3. 그 밖에 군수가 산림보전과 입목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6조 환경오염 방지

제6조(환경오염 방지)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친환경제품 사용 서약서(이하 "서약서"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산림경영자"라 한다)은 엔진식 기계톱이나 예초기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불안전 연소로 인한 매연이나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③ 산림경영자는 숲가꾸기 사업이나 입목벌채 등을 할 때 쓰는 기계의 기름을 그 폐유로 인한 대기ㆍ토지오염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친환경제품(식물성 기름을 말한다)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7조 친환경제품 사용대상 등

제7조(친환경제품 사용대상 등) ① 산림경영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입목벌채 등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경우 또는 군에서 숲가꾸기 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제6조를 준수해야 한다. ②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입목벌채 등의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을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군수는 산림경영자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하여 서약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 확인ㆍ점검

제9조(확인ㆍ점검) ① 군수는 산림경영자가 서약서대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림조합이나 그 중앙회 2. 산림사업 법인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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