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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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을 지급신청한 후에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 9. 16 규칙 제1398호>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 9. 16 규칙 제1398호>
제10조(근속연수의 계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은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지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