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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완도군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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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신청

제2조 (사용허가신청)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1호서 식에 의한 완도군공설묘지사용허가신청서에 의한다.

제3조 사용허가증의 교부등

제3조 (사용허가증의 교부등) ①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설묘지의 사용 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②공설묘지의 사용허가는 묘역의 매장순번에 따라 일련번호순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매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허가증을 묘지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허가대장의 비치

제4조 (허가대장의 비치) 군수는 공설묘지의 사용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한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사용허가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납입고지서

제5조 (납입고지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납입고지서 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6. 14>

제6조 분묘등의 규격

제6조 (분묘등의 규격) ①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및 묘비의 규격은 별 표와 같다. ②분묘설치에 필요한 흙과 잔디등은 공설묘지내의 장소에서 채취할 수 없다.

제7조

제7조 삭제<2000. 1. 17>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제8조 (사용료의 반환)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묘지사용의 허가를 받은자가 사 용료등의 반환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묘지반환 및 사용료등의 환부원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7> ②묘지설치 의뢰자는 매장후 1월이내에 군수에게 비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14>

제9조 관리인의 지정 및 배치

제9조 (관리인의 지정 및 배치) ①조례 제10조에서 정한 완도군공설묘지관리인(이 하 "관리인"이라 한다.)은 3인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관리인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용인부를 고용하거나 일반직공무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인의 복무

제10조 (관리인의 복무) 관리인의 복무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인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의 복무에 관하여는 완도군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관리인은 관리인의 임무와 관련한 군수 또는 담당과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야 한다. 3. 관리인은 당일의 임무수행사항을 근무일지에 기록 비치하고 매주 1회이상 담 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인이 임무

제11조 (관리인이 임무)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설묘지의 관리업무 2. 공설묘지 사용자의 적격여부 파악 3. 묘지조성의 감시 및 감독 4. 사용허가대장과 묘적부의 작성관리 5. 기타 군수가 따로 정한 사항

제12조

제12조 삭제<2000.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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