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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직무대행규칙

하남시 · 공포일 200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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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와 동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행 (이하 "대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행

제2조 (법정대행)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 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 장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담당관·과·소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대행한다.<개정 2000·2·21, 2002 ·1·31, 2002·10·19> 2.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괄담당이 대행한다.<개정 2000·2·21>

제3조 지정대리

제3조 (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에 있어서는 시장 이,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행한다. ②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에 있어서는 과장이 과원중에서,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00·2·2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제1호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4조 (책임)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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