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상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15-03-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상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구역) 조례 제3조 단서 규정에서 "급수구역 이외의 지역"이란 고창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미 고시지역과 인접시군(정읍, 영광)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1.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2. 신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 단, 임시용에 한하여는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사본 또는 시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 3. 시설로 인한 가설 수용가 또는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그 주민의 동의서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시 급수관의 최소구경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하되, 그 이상의 구경은 수용가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4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지정업체(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2015.3.13> ② 제1항의 경우 시공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기 시공업체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사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누수량에 영업용 최종 단계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기 시공업체가 변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누수량의 결정은 구경별 출수량 별표에 누수 시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5조(지체상금)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행업자가 시공한 급수공사를 군수가 지정한 기간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의 예에 따른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5.3.13.>
제6조(급수장치의 보수범위)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량기 개체와 급수장치의 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5.3.13> 1. 직경이 50㎜이하인 경우 내구연한 8년을 경과한 수도계량기 2. 직경이 50㎜초과인 경우 내구연한 6년을 경과한 수도계량기 ② 수도사용자가 사용도중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매몰·수몰등의 원인인 경우에는 수도사용자(수용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자연재해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13.>
제7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수가압시설운영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5.3.13.> 1. 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특수가압시설 운영 규약 3. 임원 및 회원 명부 4. 설계서 및 설계도 5. 그 밖의 토지이전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0. 2. 25>
제8조(특수가압시설운영의 감사) 군수는 제7조에 규정된 특수가압시설 운영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전반적인 사무를 감사할 수 있다.
제9조(급수공사 대행업의 지정등)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09. 5. 12>
제10조(손괴자부담금의 징수) <삭제 2015.3.13.>
제11조(요금조정) ①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정한다. <개정 2009. 5. 12> 1.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으로 한다. 2.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제1호의 방법에 따른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연도 사용량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 5. 12, 2010. 2. 25> 3. 신설수전으로써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량으로 인정 조정한 후 차기 검침시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 조정한다. ② 계량기를 교체한 때의 전회검침일 이후 금회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 철거 계량기상의 미부과된 사용량에 새 계량기상의 사용량을 더한 사용량으로 한다. 2.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 새 계량기의 1일 사용량×사용일수(금회검침일-전회검침일) ③ 급수사용자 등의 요구에 따른 계량기 검정시험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검량으로 조정하고, 검정시험 결과 오차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
제12조(요금 조정시기) ① 수도요금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매월검침의 경우 매월조정 2. 격월검침의 경우 격월조정.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월 조정할 수 있다. 3. 급수중지 또는 폐전수전 : 급수중지신청 또는 폐전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조정. 다만, 접수일이 해당 수전의 점검 정례일로부터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분으로 조정한다. <개정 2009. 5. 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불구하고 매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1. 새로 개전된 수전 2. 월 중간에 업종변경으로 월별 분리계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