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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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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안양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안양시 상수도공기업(이하 “상수도공기업”이라 한다)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상수도공기업의 급수구역은「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상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667호>

제5조 조직 및 인사

제5조(조직 및 인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 2.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

제6조 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5. 10. 6 조례 제2667호>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상수도공기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9조 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와 같다.

제10조 일반회계의 경비부담

제10조(일반회계의 경비부담) 「수도법」그 밖의 관계법령과「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또는「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상수도공기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 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 가격과 실제 공급 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 출자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 확장사업 ②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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