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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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활동)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영지도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시장과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지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용도로 중복지원 된 것으로 인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예산은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원한 범위에서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④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시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사천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