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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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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바람·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군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발전사업자의 책무

제4조(발전사업자의 책무) 발전사업자는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전문기능을 갖춘 지역주민 일정비율 이상 채용 2. 지역기업으로부터 직접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시 우선 매입 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분야, 인재양성, 농수특산품 우선 구매 등) 4. 개발사업 시행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5.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 및 허가에 관한 기본 방향(해남군 경관계획 반영) 2. 신·재생에너지의 지정과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제6조 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각종 학교 5. 국ㆍ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 7.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협회, 기업체, 시민단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으로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이용의 의무화 등

제7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이용의 의무화 등) ①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산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투자 또는 출연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ㆍ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에는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여건을 보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조사 및 반영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 재개발사업 2. 도시 개발사업 3. 산업단지 조성사업 4. 공

제8조 수요조사 등

제8조(수요조사 등) 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의 취소 등

제9조(사업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5.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6.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7.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차액계약을 통하지 아니 하고 전력을 거래한 경우 11.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

제10조 발전시설 허가제한 등

제10조(발전시설 허가제한 등)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개발행위 불허가 지역 2. 한국전력 계통연계 불가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1조 조치명령

제11조(조치명령) 제12조의 안정적 조치를 게을리함으로써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그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발전설비의 운영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나 이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안정적 조치

제12조(안정적 조치)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승인 등을 받고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수는 발전사업자에게 전력계통 연계망의 안정 및 발전출력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발전설비 용량에 따라 일정량 이상 출력이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한 발전사업자는 매분기마다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으로 시설물의 파괴나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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