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에 지원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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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에 지원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증대 시설과 공공시설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 된다.
제3조(재산의 취득) ①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소득증대 시설은 해당주민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하고, 기타 공공시설은 군수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조성) ①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원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9〉
제5조(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중 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단위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전매·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①군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군수가 취득·관리하는 시설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취소할 수 있다. 1.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재산의 구조·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공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시설물의 보수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원인자의 부담으로 하여 책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 해당 주민단체 또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해당 마을회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수익금으로 한다. ③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마을 총회의 의결을 득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