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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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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시행하는 소득 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 회계공무원 등

제5조(회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1. 특별회계 운용관 : 문경시 회계업무 부서의 장 (개정 2011. 9. 16) 2. 특별회계 출납원 : 문경시 회계업무 부서 업무담당주사 (개정 2011. 9. 16) ② 회계 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대장을 갖춰 놓고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에 따른다. (개정 2015. 3. 31.)

제7조 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따른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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