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구미시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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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구미시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장학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장학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장학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임원 등) ①장학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상 2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정관이 정하는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미시의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제5조(사업) 장학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우수학생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3.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경비 등) 장학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용수익금으로 장학재단 운영이 가능할때까지 시의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금 출연) 시장은 장학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장학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시장은 장학재단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장학재단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장학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장학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 ①장학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장학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재단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