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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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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구미시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①장학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장학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장학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 임원 등

제3조(임원 등) ①장학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상 2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정관이 정하는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미시의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장학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우수학생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3.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운영경비 등

제6조(운영경비 등) 장학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용수익금으로 장학재단 운영이 가능할때까지 시의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기금 출연

제7조(기금 출연) 시장은 장학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8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장학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시장은 장학재단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장학재단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보고

제10조(보고) 장학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장학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 ①장학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장학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재단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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