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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영양군 · 공포일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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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다음 각 목의 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벽, 지붕, 바위 등에 뚫린 구멍)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 <개정 2015.03.13.>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개정 2015.03.13.>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

제4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100m 이상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③ 제3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제5조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기간

제5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기간)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신청 공고기간은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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