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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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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영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영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 주민을 위원으로 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영양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03.13.>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에는 각 마을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명씩 선출한다.

제6조 회장의 직무

제6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회장과 부회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 협의회장 활동수당

제8조(협의회장 활동수당)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영양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정기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2조 재정 등

제12조(재정 등)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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