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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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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2. "도시공원"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을 말한다. 3. "공원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녹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지역을 말한다. 5.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이라 함은 해당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도시지역 중 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도시공원, 녹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도시공원의 설치

제4조(도시공원의 설치)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 도시공원의 경우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도시공원의 관리

제5조(도시공원의 관리) ① 군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물 등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유지보수, 보호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6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관리 기간

제7조(위탁관리 기간) ①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물을 설치한 자가 그 공원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 위탁관리비의 지급

제8조(위탁관리비의 지급) ① 군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물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받은자에게 위탁관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비를 지급할 때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사업비 책정 금액으로 지급하되, 위탁관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출입제한 및 퇴장

제9조(출입제한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도시공원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또는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2.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진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제11조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제11조(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계도 및 경고후에도 시정되지 않을시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2조 원상복구 등

제12조(원상복구 등) ① 공원을 사용하는 자가 공원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원인자로 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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