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심 있는 자와 문경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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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심 있는 자와 문경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시정에 관심 있는 자 또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기본구상이 비슷한 것 다.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제3조(적용범위) 제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정에 관심 있는 자와 시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선정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제안제도를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제안에 대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정에 관심 있는 자와 소속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제출방법 및 심사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았을 때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된다. ③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지하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을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제안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31.)
제9조(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10조(공모제안의 처리)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하며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문경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고,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문경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결정 4.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제안실무심의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 관련 부서에 제안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5명 내외의 위원으로 수시로 구성·운영하며 심의회 위원장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및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심의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추천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