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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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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09.17> 1.“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개정 2010.09.17> 2.“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개정 2010.09.17> 3.“홈페이지”란 이용자간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개정 2010.09.17> 4.“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정부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5.“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따라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10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개정 2010.09.17>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외에 군의 홍보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개정 2010.09.17>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공직선거법」 등에 위배되는 경우<개정 2010.09.17>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를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고,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전자민원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0.09.17〕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전자민원창구에 게시된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군수는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공개대상 민원은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전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제12조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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