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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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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2.4.16 조례 제2013호>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부안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2.4.16 조례 제2013호>

제4조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제4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운송사업자는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신설 2012.4.16 조례 제2013호>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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