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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 자격기준에 관한 규칙

임실군 · 공포일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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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실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조례 제4제2항 단서규정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적용한다. 1. 의회전문위원 2. 보건진료원 3. 농기계교관 4. 체육지도자

제3조 임용자격기준

제3조(임용자격기준) ①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직종의 신설 등으로 별표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유사직무분야의 임용자격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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